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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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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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 신청 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0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 더 읽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1. “생 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개축·재축·증축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0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0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 더 읽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01. 공 원 0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03. 공동주택 04. 통신시설 0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본조개정 2015년 01월 28일, 본조시행 … 더 읽기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더 읽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2021년 0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더 읽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 더 읽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항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 제1호」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