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범죄예방 공통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1항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2항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3항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5조 영역성 확보의 기준 제1항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5조 영역성 확보의 기준 제2항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6조 활동의 활성화 기준 제1항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6조 활동의 활성화 기준 제2항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7조 조경 기준 제1항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7조 조경 기준 제2항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8조 조명 기준 제1항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8조 조명 기준 제2항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8조 조명 기준 제3항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제1항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제2항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