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 승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및 제6조 승강기의 구조」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더 읽기

1301. 건축설비기준 등[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 더 읽기

120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기준[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01.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0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가 … 더 읽기

120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제외 및 완화[건축법 제61조 제4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3일]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 더 읽기

120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제3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정북방향 일조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0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02. 「주택법 … 더 읽기

120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채광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제2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0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0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 더 읽기

120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3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 더 읽기

1201. 건축물의 높이제한(가로구역)[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 더 읽기

1103.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01.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1항」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