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02.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0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05.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07.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0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0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0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0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7년 02월 08일, 본항시행 2018년 02월 0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0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3년 07월 16일, 본항시행 2014년 01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3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0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2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4항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본항삭제 2011년 0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0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0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0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0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본항개정 2021년 01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0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0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본항신설 2012년 0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0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0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0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본항개정 2018년 07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0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04.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0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본호삭제 2012년 04월 10일>

0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0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0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8년 11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0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03.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8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