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8. 공개 공지의 확보[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