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복도의 설치기준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 더 읽기

0313.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 더 읽기

0312. 방화구획 등의 적용제외 및 완화[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0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0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 더 읽기

0311. 방화구획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 더 읽기

0310.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1항 … 더 읽기

0309. 헬리포트의 설치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항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 더 읽기

0308. 옥상광장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1항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 더 읽기

0307.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 더 읽기

0306.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