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건축법 제50조의 2]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1항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