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건축법 제50조의 2]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1항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 더 읽기

0323. 창문등의 차면시설[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0322.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조시행 2013년 03월 23일][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건축물에 설치 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 더 읽기

0321. 물막이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물막이설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더 읽기

0320. 공공기관의 침수방지시설[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항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0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것 02.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 더 읽기

0319.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 더 읽기

0318. 층간 바닥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 더 읽기

0317.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제3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 더 읽기

0316. 거실의 채광·환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