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