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 승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및 제6조 승강기의 구조」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