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본항개정 2011년 05월 30일, 본항시행 2011년 12월 01일] 건축법 … 더 읽기

1101.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본항개정 2011년 05월 30일, 본항시행 2011년 12월 01일] 건축법 … 더 읽기

1004.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제57조]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1항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2항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건축법 … 더 읽기

1003.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건축법제54조]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1항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 더 읽기

1002.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36조 … 더 읽기

1001.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1항 「제36조 … 더 읽기

09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더 읽기

0804.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별표 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0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 더 읽기

0803.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제1항 대지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0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0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03.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 본항시행 ] 범죄예방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