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본항개정 2011년 05월 30일, 본항시행 2011년 12월 01일] 건축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