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범죄예방 공통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1항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2항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