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지하층 거실의 설치금지 용도[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2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0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0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본항신설 2023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