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건축자재품질관리서 등(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요령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해석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01. 심재의 난연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항 제1호 가목」) 02. 실물모형에 대한 “품질인정서” 확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항 제1호 다목」) 03. 복합자재 구성에 대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확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 더 읽기
050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건축법 제52조의6]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 … 더 읽기
0507.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건축법 제52조의5]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2항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 더 읽기
0506. 건축자재의 품질관리[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복합자재“를 포함한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