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4.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더 읽기

1403.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02.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03. 「도시 … 더 읽기

1401.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0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0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0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04. 그 밖에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더 읽기

1316.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항 “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1.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02. … 더 읽기

1315. 열손실방지 조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조성의 활성화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조성의 활성화 제2항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 더 읽기

1314.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더 읽기

1313. 배수시설[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 더 읽기

1312. 급수시설[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