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4.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