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범죄예방 공통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1항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2항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더 읽기

0801. 건축물의 범죄예방[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년 0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 … 더 읽기

0702. 지하층 거실의 설치금지 용도[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2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0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0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본항신설 2023년 … 더 읽기

0701. 지하층의 구조[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1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3년 12월 26일, 본항시행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제1항 「건축법 제53조 지하층」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 더 읽기

0603. 실내건축의 구조·시공(검사기준)[건축법 제52조의 2]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060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적용기준)[건축법 제52조의 2]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1항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0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 더 읽기

060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적용대상)[건축법 제52조의 2]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1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건축법 제52조의 2 실내건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 더 읽기